지난해 장애인 노동상담 1위 ‘부당처우’ 임금체불 순

장고협,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 자료사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고협)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가 2019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39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427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21.5%, 실업급여 14.1%, 퇴직금 13.6%, 부당해고 12.9%, 산재 2.8%, 기타 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5.2%로 여성(14.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9.1%), 청각장애(5.4%), 신장장애(1.9%), 뇌병변장애(1.4%)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18.5%), 인천(10.8%), 부산(4.7%), 대구(3.5%), 광주·강원(3.3%), 대전·전남(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2.3%로 중증장애인(7.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7.4%로 가장 많았고, 30대(31.9%), 40대(6.6%), 50대(3.3%), 60대(0.7%), 70대(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9%, 5~9인이 13.1%, 5명 미만이 11.0%, 50~99명이 0.5%, 100명 이상이 0.2%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대부분(99.3%)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이제는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부당처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년도보다 실업급여와 퇴직금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며 “그런 의미에서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장애균등지수를 활용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발굴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가진 전문 상담원이 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장고협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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