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간 노동착취 전직 도의원 입건

전남 장성서 1억 원 넘는 임금 갈취…도의원 신분 파렴치범 충격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 인권 유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국의 대책은 쏟아지지만 이들의 인권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 사회적인 관심 등 국가 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며 기초연금까지 빼돌린 혐의(준사기)로 A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원을 역임하고 군수후보까지 거론됐던 A씨는 2006년도부터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B씨(67)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와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1억 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장주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전직 도의원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보일러와 가스가 중단돼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단수까지 된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B씨를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했다. 또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해 먹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건강보험료를 미납, 건강검진마저 받지 못하게 해 결국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농장, 축사, 염전, 섬마을 어업(멍텅구리 배)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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