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Q & A)-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관련

Q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받으려면?

A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Q : 영아의 부모가 직장 등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 할머니 등 가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 구매 품목(기저귀 및 조제분유)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에서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 입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유통점 정보 확인 가능

Q :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도 구입할 수 있나요?

A : 천기저귀를 구매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쇼핑몰’과 ‘옥션’, ‘G마켓’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른 구매처에서도 천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Q : 아직 영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영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A : 시설에서 보호 중인 영아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장(대표자), 위탁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 조제분유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하였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에 산모의 사망 또는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에이즈, 알코올 중독,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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