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 819억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을 찾아가도록 청구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출장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연금급여를 청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권자의 소재가 알 수 없을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해당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다. 그렇지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유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급여 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급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은 총 819억2천574만1000원에 달했다.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4억2천89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2억9천127만4000원, 반환일시금 92억550만4000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연금공단은 다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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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