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도 ‘자가도뇨카테터’ 요양급여 적용한다

복지부, 입법예고…자동복막투석 소모품도 기준액 인상

선천성 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자가도뇨 요양 급여가 후천성 환자인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된다. 또한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급여도 새롭게 신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자가도뇨 요양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등 선천성 방광질환 환자로만 한정해왔다.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는 척수신경 등 신경계의 이상으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광에 장애가 발생해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한다. 이에 규칙적으로 하루 4~6회씩 카테타를 이용해 강제 배출해야 한다. 이는 자가도뇨로, 흔히 넬라톤 행위라고 말한다.
이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갯수는 6개다. 환자 부담금은 10%로, 하루 900원정도 부담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인 약 760여명의 환자들은 건강관리, 경제적 등 지원이 늘어나 삶의 질이 늘어나는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인 척수장애인은 50% 이상이 자가도뇨를 해오고 있지만 요양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 해 하루 6개 기준으로 선천성 환자들이 비교할 때 10배에 해당하는 2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후천성 환자들에게도 요양 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복막투석 소모품도 현행 1일 5천640원의 기준금액에서 1만420원으로 기준액을 인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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