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운영

◇ 철원군청

철원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긴급복지사업비 2억3천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해 주 소득자에 한정했던 실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 소득자까지 넓혀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학대, 성폭력, 화재, 휴·폐업, 노숙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8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7천250만 원 이하이며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는다.
군 관계자는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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