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①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②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③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④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2016년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7일 전 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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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