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치매치료비 국가 지원 놓치지 마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매월 3만 원씩

welfare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가 치매이다. 치매의 사전적 정의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기에 예방과 치료법도 복잡하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은 알츠하이머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도 알츠하이머로 고생했다고 하니 현대 의학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과 같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원인 질환의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된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치매유병률은 한국의 경우 2012년에 9.18%로 노인 54만 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성 치매는 70대 중반과 80대 초반에 많이 발생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병하므로 평균수명이 증가되면 치매유병률도 10%를 넘어설 것이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수가 2025년에 100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

‘영양·운동·인간관계’ 치매예방 지름길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치매는 원인을 치료하면 완치되거나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에 의해 뇌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치매는 뇌졸중 등을 치료하면 완치되거나 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성 치매는 술을 끊으면 크게 나아질 수 있다. 전체 치매의 약 10%는 완치되거나 크게 호전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파킨슨 등에 의한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기억력, 전두엽 등의 장애로 시작해서 서서히 나빠져 치매노인과 수발 가족에게 큰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주기에 예방과 함께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치매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운동·인간관계이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은 초석잠·천마·해바라기씨·호두·닭가슴살 등인데, 모든 음식을 고루 알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은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세 끼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거나 밑반찬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고른 영양 섭취는 치매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매일 산책하기와 같이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치매의 발병 자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조기검진으로 약물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가 의심되면 가족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선별검사는 무료이고, 이 검사로 의심이 들면 정밀검사로 치매를 진단받고, 전문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서 약물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발병 후 약물 관리 시기 차 ‘하늘과 땅’

치매발병 후에 약물관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의해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노인 건망증이라고 방치하면 본인과 가족이 큰 고통 속에 살게 되지만, 빨리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면 10년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식사를 잘 하고 화장실만 혼자 갈 수 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치매환자로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보건소에 등록하여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모든 가구는 받을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포함)가 4인 가족 기준 시 직장가입자는 15만5천293원, 지역가입자는 17만4천976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만 하면 매월 3만 원 범위에서 연간 36만 원까지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므로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와 치매치료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과 함께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통장으로 입금된다. 신청서 양식은 보건소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치매진단을 받으면 약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건소에 약값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요양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 3회 이상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다. 월 본인부담금은 2015년 기준 11만5천원 이하이다.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은 떨어져도 정서적 기능은 살아있으므로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 실수를 하더라도 공감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노인성 치매는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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