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한다

◇ 자료사진

태백시가 2020년 1월1일부터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넘게 거주한 외국인 등의 가족 구성원 중 응급환자가 발생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나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