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 운영…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대상

                      ◇ 태백시 세무과 민원창구

태백시는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지역 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태백시 세무과를 통해 지역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무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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