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착수

3개월 간 소득·재산 변동 있는 1천200여 가구

태백시는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 자격·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전체 수급자 2만1000여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천200여 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타법 의료급여 등 법적 확인 조사가 가능한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사실 여부와 소명 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게 된다.
또 확인 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 조사의 취지와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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