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헌혈 권장 조례안 입법 예고

태백시의회 심의·의결 후 11월 공포

                                                ◇ 헌혈 이미지

태백시는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법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공공장소 등에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이 담겨 있다.
현재 태백시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헌혈 자원 감소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헌혈 증진방안과 헌혈 인식 개선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헌혈 권장 추진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를 받고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