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채용·자격시험 일률 배제는 차별”…제도개선 착수

자격시험·인허가 요건 등으로 직무수행 능력 판단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도 채용과 자격시험 등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따르면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는 경우 직무수행 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약 450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돼왔다. 때문에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둬야 했다.
반대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청구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직무 수행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 규정된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시행 경과를 살펴본 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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