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 장애인 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

과태료 최대 200만원…물건 쌓아 주차방해 등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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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5164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는 표지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복지부는 정부 단속 외에도 일반인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를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1~10월 신고건수는 32만4000건으로, ▲ 2014년 11만3000건 ▲지난해 24만2000건 등으로 매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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