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 위반

국회 황주홍 의원, 피감기관 절반이상 지난해 미이행 부담금 납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을 인용해 올해 국정감사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총 14기관) 가운데, 절반이상인 8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출받은 ‘2015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에 따르면, 567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수는 230개에 달하며, 평균 미이행률은 40.6%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수부 피감 공공기관은 미이행률이 57.1%로 15.6%p나 더 높았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을 지출, 2015년 한해 7개 개관의 부담금은 총 1억5천819만 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6천492만 원), 해양환경관리공단(4천745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천483만 원), 선박안전기술공단(1천377만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7만 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619만 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4만 원)의 순으로 높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의무고용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나, 100명 미만의 기관이라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다.
황주홍 의원은 “2017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서 3.2%로, 그 외는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되는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에 못지않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기대해본다” 면서도 “지금처럼 부담금을 지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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