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 명칭 변경, 법 개정안 제출

국회 송기헌 의원, ‘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법적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못 박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의 공식 명칭은 ‘활동보조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조’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이 이들을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새 이름을 짓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복지부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새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6일 ‘활동지원사’로 새 명칭을 확정짓고 일선 현장에 새 명칭을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변화일 뿐이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은 23일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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