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승강설비 갖춘 여객선 전체 6.8% 불과”

인권위, 장애인 여객선 이용 접근권 보장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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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여객선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갖춘 여객선이 10대 중 1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여객선도 전체 여객선의 10% 미만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6월 1일 기준 전국 58개 선사의 여객선 162척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에 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년 전인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여객선에 휠체어 승강 설비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의무설치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만들어진 여객선 41척 중에서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 선사가 교통약자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여객선에 타고 내릴 때 조력자에게 업혀 이동해야 했고, 선박 내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해운조합 회장에게 권고했다. 국민안전처에도 관련법을 개정해 유람선(유선·遊船)과 여객선(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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