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현장 검증

시외이동권 소송 항소심 현장 검증…2층 저상버스·리프트 버스 점검

◇ 14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운수 차고지에서 시외이동권 소송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현장검증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이 교통약자들에게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확인하는 법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번 시외이동권 소송은 지난해 3월 4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버스 사업자인 금호고속과 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시외 저상버스 도입계획 마련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버스 사업자에게만 휠체어 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도입하라고 판결했을 뿐, 국가의 시외이동권 보장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결과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4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김포운수 차고지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검증에는 유영희 상임대표(지체 1급) 등 원고 측 당사자와 대리인, 금호고속, 명성운수, 경기도 등 피고 측 대리인이 참여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고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측 대리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현재 김포시에서 운행 중인 8601번 2층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등을 직접 탑승하며 도입 가능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한편 버스회사 측을 포함한 피고측은 1심 재판에서 △광역 간·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의 표준화된 안전기준과 규격 등이 없다 △저상버스 등의 도입은 국가 및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교통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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