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28일부터 시범운행 개시

버스 당 휠체어 2대 탑승…1일 평균 2~3회 운행

별도 전용승차장 마련…출발 3일전 예약 후 이용

휠체어 이용인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전용 승강구·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 장치 등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가량 시범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고속버스 승차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 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업계, 터미널·휴게소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强性)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터미널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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