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흡연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류보다 니코틴의 중독성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흡연은 한 번 시작하면 매우 끊기 어려워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했다 포기하기를 반복한다. 이 니코틴이 금연 시 나타나는 초조함, 불안함 등의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즉, 흡연은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흡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더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주 금연치료 시 챔팩스(금연치료제)기준 본인부담금이 19만3천460원에서 8만8천990원으로 54% 경감된 것이다. 또한 금연치료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면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하고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지급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선택인 금연을 공단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금연클리닉을 내소하는 금연결심자 중 패치에 의존하여 금연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내소자나, 금연실패를 반복하는 대상자에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자의 진료비 발생을 추적 연구하여 흡연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누수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누수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회사에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이 아닌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최초의 소송에 WHO서태평양사무처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외국의 거학들이 나서서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담배소송 지지를 결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정리한 소송의 5대 쟁점은 ①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②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③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④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⑤공단의 손해액 범위이다. 각 변론마다 각 쟁점을 다루며 진행되어 온 공단의 소송은 2016년 3월 4일 제7차 변론은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공방을 하였으며, 공단은 담배와 흡연과의 인과관계 및 중독에 대한 책임을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례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고 있어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단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은 흡연피해 인식을 확산시켜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흡연과의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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