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장애인연금·수당’ 압류 금지

정부, 급여전용계좌 통해 압류 방지 설정

오는 30일부터 채권자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을 위한 마련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 같은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속수무책으로 압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됐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과 수당·교육비 등을 수령할 장애인연금수급계좌와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서에 수급계좌로 이용할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시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도 지원하고 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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