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개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는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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