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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됩니다.
〔자체사업〕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팀(☎249-2517)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됩니다.
◈ 변경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의 권익증진 등 기존의 여성발전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2조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2015년)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변경 (2016년)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녀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깁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 (☎249-2671)
▣ 만 12세 어린이(여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 HPV)의 무료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 어떻게 확대되나요?
-0세~12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HPV)지원 추가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2015년)
-지원백신(14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Td, Tdap, DTaP-IPV, IPV, MMR, 수두, 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간염
○ 변경 (2016년)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추가
– 대상 : 만 12세 여아
– 접종횟수 : 2회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양육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예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5월부터(예정)

■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249-2433)
▣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자 의치(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무엇을 지원 해주나요?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역 : 완전 및 부분 의치(틀니), 사후관리(개조, 수리 등)
-지원제외 : 기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혜자는 7년 이내 시술 제한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2015년) :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의치(틀니) 지원
○ 변경 (2016년)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지원 확대
◈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의치(틀니) 및 사후관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65세~69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음식물 섭취 불편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 도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7월부터

■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249-2433)
▣ 장애인이 편안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란?
-도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12월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 「강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의 전문적인 수행
-지역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 지원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지원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지원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249-2678)
▣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32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4만3천원)
○ 지원금액
-기저귀 : 월 3만2천원씩 최대 38만4천원(12개월간)
-기저귀 및 조제분유 : 월 7만5천원씩 최대 90만원(12개월간)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신청(영아의 부모 및 신청권자)→접수 및 상담·조사(보건소담당자)→자격판정(보건소 담당자) →결과통보(보건소 담당자)→카드신청〔서비스대상자(국민행복카드)〕→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15년 11월부터

■ 마약류 관리자(의료업자) 지정 또는 변경은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249-2923)
▣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 지정사무가 강원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됩니다.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내용 : 마약류 관리자 지정 (변경) 신청 · 처리기관 변경                                                                 – (기존) 강원도청 민원실 → (변경) 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
○ 구비서류 : 마약류 취급자 지정 (변경)신청서, 약사면허증   ※ 수수료 14,000원
○ 법적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4명 이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
◈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강원도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관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보건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249-2437)
▣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신고)시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관리 체계가 지자체(의료법 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원별로 분리하여 신고체계를 일원화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변동 또는 시설, 장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시 처리기관 및 절차 변경
– (기존) 관할 소재지 시·군청(병원급 이상은 도청)에 개설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신고
– (변경) 인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장비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일원화
※ 지자체와 건평원간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의료자원 정보제공체계 구축
○ 신고대상 :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약국
* 의원은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고, 병원은 요양병원을 포함
○ 법적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의2
◈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 향상
-원스톱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 제고 및 규제 완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 응급의료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과 의약관리팀 (☎249-2672)
▣ 중증응급환자 관리강화 및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관리강화
▣ 취약지 응급의료수가 개편으로 비응급환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 : 행정구역중심 → 생활권역중심으로 개편
– 전국 20개소 → 41개소  * 우리도 : 2개소 → 3개소(춘천·원주·강릉권역)
– 3년마다 사업계획 평가를 통하여 재지정 : ‘16년부터 시행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강화(신설 및 확대)
– 시설 및 장비 기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환자 진료구역 신설
·격리병상 설치 : 음압격리병상(2병상), 일반격리병상(3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20병상) 및 수술실(1실) 확보
·중심체온조절유도기, 삼부체온측정장비, 이동심근효소측정기 각 1대 추가 구비
– 인력기준
·응급의학전문의 5인 이상 확보(환자 1만명당 전문의 1명 추가)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환자 3만명 초과시 5천명 당 3명 추가)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한 1급 응급구조사 5인
◈ 감염질환 대응 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7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원기준 : 기관당 1억2천1백만원 (기금 100%)
-지원내용 : 응급실 내 음압병상 확충, 감염 차단시설 설치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수가 개편
-야간 또는 휴일 이용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100%→30~50%)
-권역외상센터 입원 중증외상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5%)
※ 산정특례 적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년 1월부터

<자료제공/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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