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제도 ◇ 일반 공공행정·여성·육아·보육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천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천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천800원으로 인상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영상삭제 등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월 지원금이 올해 129만8천원에서 내년 13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간병비 지원액도 월평균 108만7천원에서 112만원으로, 건강치료비는 월평균 39만원에서 7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임대주택·쉼터 확대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이 20가구 새로 공급돼 현재 295가구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이 315가구로 늘어난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도 2곳 추가돼 2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매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회복,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7곳 지정돼 신규로 운영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 여성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육아 물품을 나누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이 현재 66곳에서 내년 11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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