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강원도 복지 시책 -1

▣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자체사업〕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49-2231)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도란?
–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본인)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월 3만 원
– 지원방식 : 강원도 → 시·군 → 참전유공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별 보훈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제출
*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대상자별로 제도 안내(시·군)
– 고령, 질병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시·군에 별도 문의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시·군 참전명예수당 + 도 참전명예수당(추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1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49-2598)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 7월, 주거급여는 ’18.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
–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1월

▣ 자활급여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249-25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합니다.
▲ 자활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자활근로사업 : 간병, 집수리, 청소,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 (사회서비스형 기준) 1인당 최대 1,112,330원/월
– (시장진입형 기준) 1인당 최대 1,285,360원/월
* 사회서비스형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2019년 1월

▣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249-2593)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성격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활장려금이란?
– 지원대상 : 전월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급제외자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방식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자활근로소득의 일정 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38.5만 원 추가 지원(월 소득 139만 원 가정)
*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지급액과 동일금액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1월

▣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414)
– 우수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지원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은 얼마나 있나요?
◈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 93개소
쫚 춘천시 13개소 939명 쫚 원주시 16개소 1,571명 쫚 강릉시 4개소 264명 쫚 동해시 2개소 184명 쫚 태백시 10개소 689명 쫚 속초시 3개소 260명 쫚 삼척시 9개소 426명 쫚 홍천군 3개소 160명 쫚 횡성군 1개소 115명 쫚 영월군 1개소 98명 쫚 평창군 4개소 219명 쫚 정선군 4개소 356명 쫚 철원군 2개소 154명 쫚 화천군 6개소 327명 쫚 양구군 2개소 99명 쫚 인제군 5개소 353명 쫚 고성군 6개소 409명 쫚 양양군 2개소 130명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도내 103개 국공립어린이집
– 10개소 확충
▲ 어디서 신청 하나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입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414)
–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 만 6세 미만 : ’19년 1월부터 시행
– 만 7세 미만 : ’19년 9월부터 시행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지급신청)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이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만 7세 미만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 지급
– 만 6세 미만 : ‘19년 1월부터
– 만 7세 미만 : ‘19년 9월부터
▲어디서 신청 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 2년 내인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455)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자립을 위해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만 18∼24세 보호종료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보호아동
(지급금액) 매월 30만 원 지급
(지급신청)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퇴소 30일 전 일괄 신청
– 보호종료아동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방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 등
– 자립수준평가를 받은 지 1년 경과자. 단, 1년이 경과하여도 3개월 이내 자립수준 평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미 시행 시 지급 정지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4월

▣ 「다함께 돌봄센터」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보육아동팀 (☎249-2521)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시·긴급돌봄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 다함께돌봄 센터는 무엇인가요?
–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발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상시, 일시 돌봄, 등·하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 다함께 돌봄사업은 왜 시작했나요?
–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맞벌이 부모는 고민이 많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봐야 하나? 그러다 경력단절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모의 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변경 (2019년) 10개소(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2,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2)
▲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2019년 3월

▣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249-2677)
– 노인일자리 확대·제공을 통해 일자리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공익형 : 노노케어,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자원봉사, 경륜전수 활동 = 월 27만 원(9~12개월)
◈ 시장창업
○ 시장 :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 제공형) 연간 230만 원
○ 특화 : 공동작업과 제조판매가 가능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비 등을 지원 = 초기투자비 최대 5천만 원
◈ 취업형
○ 인력파견 :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과 노인인력을 원하는 수요처를 연계 = 연간 15만 원(부대경비)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
○ 취업 : 도내 소재한 4대보험 가입사업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 어르신취업 연계 = 취업센터 활동비 지원
○ 인턴 : 도내 기업체에 어르신(만60세이상)을 인턴으로 취업(노인인력개발원 위탁) = 월급여의 50%(최대 45만 원), 6개월
◈ 사회서비스형 : 지역내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특수학교 등 급식지원, 교육지원, 환경정비 등 = 월 60시간∼66시간 근무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일자리 수 : 44,231(2,919자리 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선발은 매년 1월에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 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이 신설 운영 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249-2677)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 지역 내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급식지원, 교육지원 및 환경정비 등 실시
▲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795명)
– 사업기간 : 10개월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 일 평균 3시간 근무
– 기 본 급 : 월 54만 원(9,000원/시간)
– 근무형태 : 참여자와 수행기관 간 근로계약 체결
– 참여자 보호 : 산재보험 가입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 시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수행기관 안내 :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 신청기간 : ’19. 1월
▲ 언제부터 참여할 수 있나요? 2019년 2월부터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249-2676)
– 건강한 노후생활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 경로당 프로그램은?
– 어르신들의 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의료·건강·지역사회연계 등 어르신들의 이용 욕구를 파악,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제공
– 건강체조, 웃음치료, 풍물교실, 노래교실, 미술, 서예 등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비 : 개소당 45만 원 지원
▲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변경(2019년) 도내 전 시·군 경로당 지원 : 3,183개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인여가 복지가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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