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신청·접수(지자체) →방문상담(지자체) →대상자 선정(지자체) →결과 발표 →개인부담금 납부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 알려드립니다.

문 :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답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6,768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문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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