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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