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8만 259원, 지역 18만 7,65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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