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만7,000원, 경증 월 55만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6만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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