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강원도 복지 시책-2


▣ 무장애(BF) 강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자체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674)
–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대회 유산인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편의정보제공 성과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여 무장애 강원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무장애 강원 사업이란?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법적 의무시설) 및 후속조치
– (’18년) 전수조사 → (’19년) 편의시설 개선(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소규모 민간시설(식당, 숙박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 : ’19∼’21년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 최대 3백만 원 이내 설치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구축 : ’18∼’19년
– (’18년) 앱 개발 → (’19년) 18개 시·군 지도 구축 → (’20년∼) 서비스 제공
○ 2019 평창 장애인 포럼 : ’19. 2. 11. ∼ 2. 12., 평창, 500명
– 장애인의 권리와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 주제 기조강연, 개별세션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도민 참여형 편의지도 구축·서비스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도입 등 지원정책 의견 수렴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18년) 후속조치 : 2019년 ∼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 2019 ∼ 2021년
–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서비스 : 2020년(예정) ∼
– 2019 평창 장애인 포럼 : 2019. 2. 11. ∼ 2. 12.

▣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확대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249-2674)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확대 설치됩니다.
▲ 추진배경은?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충전소가 부족하여 보장구 이용이 어려운 불편 해소
▲ 어디에 설치되나요?
–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청, 철도역사 등
▲ 얼마나 확대되나요?
– 변경 (2019년) 신규 설치 : 220개소
* 보건복지부 시·도 간 조정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실질적 이동권 제고
– 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하반기(예정)

▣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681)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주 40시간(주 5일)1,745천 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전 시군)
○ 시간제 : 주 20시간, 87만2천 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전 시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월 56시간, 467천 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급식도우미,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참여자의 흥미와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전 시군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월 56시간, 467천 원, 2019년 전공과 재학생, 급식도우미,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참여자의 흥미와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태백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주 25시간(주 5일) 1,113천 원 = 만 18세 이상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어르신 대상 안마서비스 제공(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홍천, 횡성, 화천)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주 25시간(주 5일) 1,093천 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 요양보호사 보조, (식사 및 실내외 보행보조, 말벗 서비스) 원주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변경 (2019년) 일자리 수 : 766명 (89자리 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선발은 매년 12월에 시군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 또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249-2681)
–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과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이란?
◈ 방과 후 돌봄서비스
– 대상 :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
– 제공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주 10시간(월 44시간, 1일 2시간) 제공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제공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주 20시간(월 88시간, 1일 4시간) 제공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시행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 영유아기 : 기본 양육기술(기본형) 및 심화교육(자율형) 운영
– 성인전환기 :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체험 위주 진로탐색 프로그램)
* 수행기관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방과 후 돌봄서비스 : 2019. 7월부터(예정)
– 주간활동서비스 : 2019. 3월부터(예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 2019.2월부터(예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249-2513)
–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자녀를 보호합니다.
▲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 시간당 이용요금 : 9,650원
○ 정부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시간 : 연 720시간(시간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1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팀 (☎249-2513)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가족이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변경 (2019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0만 원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9년 1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제도가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249-2859)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현물지원에서 바우처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만 11 ∼ 18세〈“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2019년도 지원대상 : 2001.1.1.∼2008.12.31. 출생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청소년의 편의 제고(현물지원 시의 체력적·정서적 불편 해소)
– 선호제품 구매 가능(일회용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

▣ 유치원·어린이집 등 금연구역 지정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249-2433)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지역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전면 시행하여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구역 확대 조성
▲ 금연구역 지정 근거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전면시행 되는 곳은?
◈ 금연구역 지정 전면시행 대상
– 「유아교육법」및「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 10미터 이내 포함 범위는?
– 보도 및 차도,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이 포함
* 건축물 구조 및 건물 내 시설물 위치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관내 보건소 문의
▲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
– 1월부터 3월까지의 계도기간(과태료 유예) 후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2019년 1월
–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 : 2018. 12. 31.(법령 시행일)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019. 1. 1.(법령 시행일)

▣ 중증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질병관리팀 (☎249-2667)
–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유형)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후견인의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 법원에서 결정되는 후견 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및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사회조사보고서 : 치매노인의 인적사항, 자산영역, 가족정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기관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교육 : 일비(1일 2만 원) 및 교통비(실비)만 지급
– 공공후견인 활동 :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활동수당 지급 원칙
* 담당하는 피후견인 수를 활동시간으로 갈음하여 피후견인 1인 담당 시 월 20만원, 2인 담당 시 월 30만 원, 3인 담당 시 월 40만 원 지급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중증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2019년 3월 이후

▣ 영동 북부지역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실시합니다.
〔자체사업〕 공공의료과 의료원경영개선팀 (☎249-2439)
– 그동안 영동 북부지역에 야간 소아과 전문 진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속초의료원에서 소아전문병동을 확보하고 야간진료(공휴일 포함)를 실시합니다.
▲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시 배경은?
○ 영동 북부지역(속초, 고성, 양양) 야간 및 공휴일 소아진료기관 전무
– 그동안 야간 소아환자 발생 시 전문의 없는 의료기관 이용 및 관외(강릉) 이동
– 야간진료 대부분 응급실 이용 → 본인부담 가중(야간진료기관 8,190원
→ 응급실 24,640원)
◈ 강원도 및 인근 시군(속초, 고성, 양양)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그간 영동북부지역의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취약지(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의 공공의료사업으로 추진
▲ 달라지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진료 운영계획은?
– 변경 (2019년)
○ 운영기관 : 평일(속초시 관내 소아과 의원)
– 평일(18:00까지), 토요일(15:00까지)
○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운영기관 : 속초의료원
– 평일 : 18:00 ~ 23:00
– 공휴일(토요일 제외) : 10:00~18:00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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