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저는 7년동안 파킨슨병으로 그간 약물치료를 해왔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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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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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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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 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 해당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게 뇌병변장애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파킨슨질환으로 치료 받은 초진기록지 및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와 약물치료 내역지, 재활치료기록지(파킨슨병 척도검사 포함)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급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데 장애 등록을 할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신장장애2급)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신장장애5급)에 한하여 장애인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30일 정도 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는데 장애등록이 가능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 등 15개의 장애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인한 장애등록은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장애에 해당이 되며,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등급심사를 통해 장애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등 장애등급심사 서류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30일 정도 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④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⑥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⑧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⑨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등급판정기준표는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5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9호로 개정 고시되었으며, 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검색어로 입력
  • 보장시설 입소한 장애인으로 시설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한지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1~3급)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도로교통법(2016. 11. 30시행)에서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각으로
    1. 좋은 눈의 시력이 0.8이상
    2.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3.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을 것
    위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신체검사서, 건강검진내용으로 대체불가) 하여야 하며, 단안시력 1종 적성검가 주기는 3년입니다.
  •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지,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 지, 몇 년 전부터 암으로 인하여 투병중인 경우 과년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요.
    암 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의 경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공제누락과 관련된 증빙서류(ex 장애인 공제 누락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를 지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행 시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며, 보호 장구(헬멧)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 단속(범칙금 2만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운행 중 휴대폰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만약 부과된 범칙금 미납 시 국제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2019. 1. 1. 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 기간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19. 1. 1.이므로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에 75세 이상자인 운전자라고 해도 기존(2018. 12. 31.까지)에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됩니다.
  •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는 모범운전자 수신호를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1항에 모범운전자로 명시 되어 있음으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기타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대를 못가는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는 전시근로역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 대상
    ◇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사람(다만,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1991.12.31. 이전 출생자까지), 귀화자, 중학중퇴이하 자(1992.12.31. 이전 출생자까지), 성전환자
    ■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역면제 대상자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사실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전시근로역 대상자 : 판결문 사본 등 각종증빙서류
    ■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및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 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함
    ■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군에 있을때 훈련도중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척추유압술을 받았고 8개 정도 핀이 박혀있고 수술한지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신체활동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문 : 군에 있을때 훈련도중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척추유압술을 받았고 8개 정도 핀이 박혀있고 수술한지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신체활동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서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로서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구배 또는 4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인정되는 자 또는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방법,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 군, 구(읍, 면, 동)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 군, 구(읍, 면, 동)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 가능 -시, 군, 구(읍, 면, 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군, 구(읍, 면, 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군, 구(읍, 면, 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군, 구(읍, 면, 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군, 구(읍, 면, 동)
  • 청각 장애인으로 되어있는 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고속도로할인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하이패스로도 할인이 되는지요?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감면(지문인식)단말기를 구입을 해야 하며, 일반단말기로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면(지문인식)단말기 사용방법】
    ① 감면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입 및 차량정보 입력(공동명의의 경우는 단말기 명의등록은 선택가능)
    ②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에 지문 등록(할인카드소지자)
    ③ 하이패스 카드(선·후불)를 감면단말기에 삽입하고
    ④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이용 ‘본인 인증’ 후 4시간 내 하이패스 출구 통과
    ※ 단말기의 전원단절 및 유효시간(4시간) 초과 시 지문 재인증 필요
    ※ 정상적으로 지문인증이 안된 경우 할인 미적용 및 원통행료가 출금됨을 양지바랍니다.【일반단말기 사용방법】
    ○ 입구 하이패스 차로 진입하여 일반차로(요금소)로 진출
    ※ 개방식 이용불가
    【장애인차량 통행료 할인혜택 이용방법】
    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
    ② 장애인 본인 탑승
    ③ 장애인(감면)할인카드 제시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 7급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7급인 제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간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15년5월6일부터는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결정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보훈(지)청에 내방하시어 신분증명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신청인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표는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신체검사표가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우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보지 않는 상이처도 있어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기전에 장애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장애인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장애진단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심사 필수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나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정신장애입니다.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신청과 거의 동일하므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 장애 5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오래 전이라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애등급을 상향시키고 싶은데 등급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급조정 신청 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비서류 준비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조정신청으로 인해 등급이 무조건 상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의 과정을 거친 뒤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므로 신규 장애 등록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장애등급 조정일은 심사 완료 이후 장애등급 결정일로 적용되며,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
  •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하고 싶은데 오른쪽 지문이 훼손되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본인 확인 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본인확인 방법 절차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 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49조1항)하고 있습니다. 단, 현행제도에 절지장애인이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훼손되어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시 주민등록전산망 DB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17조제3항 :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27조제2항 :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민 등이 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 사진 등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하여야 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촬영하여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시군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 등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