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6 21:55
조회
20605
답 ○ 지원대상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41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등급은 없는데 시각적으로 불편함에 있어 확대문제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가능한지요?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장애등급 없이 기타장애로 인해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확대문제지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하여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만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주신 사유로 위의 편의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의사 진단서(소견서)상에는 해당 편의지원이 필요함이 반드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아이는 아직 2세인데, 발달이 또래보다 많이 늦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보호자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아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과 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과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과 평가 시행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과 배치에 대해 심사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과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 영아학급에 배치되어 취학

    - 장애영아(만3세미만)의 경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도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 배치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중복하여 할인이 가능하나요?
    동일 가구 내에서 장애인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등 복지할인대상 중복 시에는 감액요금 중 하나만 적용되며, 사용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50%) 감액적용 후에 복지할인(20%)이 적용됩니다.
  • 1주택 수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1주택 여러 가구 적용을 받는 주택용 고객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대상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청구서상 ‘복지할인’ 항목에 할인금액을 표시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로 보철용 차량대부를 받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대부(한도 1,000만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 지원대상,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상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적용 범위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자동차 관리법상 사업용 차량 제외)
    ※ 독립유공자 배기량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1통
    * 자동차등록증 제출 시에는 금액 확인 가능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징구
    -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일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등록증 반드시 징구(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등
  •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 1회 위반
    →0.2% 이상 : 1-3년, 500만원 - 1000만원
    →0.1-0.2% : 6개월-1년, 300만원 - 500만원
    →0.05-0.1% :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
    ◆ 측정거부
    →1-3년, 500만원 - 1000만원
    ◆ 2회 위반
    →1회 위반 시와 동일
    ◆ 3회 이상
    →1-3년, 500만원 - 1000만원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나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가구원은 누구를 추가해야 하나요?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이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신분증은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되나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진단서의 경우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가구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의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동시 신청 시 급여계좌는 하나만 등록해도 되나요?
    복지급여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 시 대상자 각각 계좌를 등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전월세나 쪽방/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나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 후 본인 및 배우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니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인 외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요?
    가족구성원 중에 한명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로 신청할 가구원이 공인인증 후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애인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발급 <신청인→보훈지(방)청>
    2. 확인원을 발급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송부 <보훈지(방)청→국민연금공단지사>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와 ‘확인원’ 제출 <신청인→주민센터>
    4. 장애등급 심사 의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
    6.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7.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신청인>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주민센터→신청인>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합산판정 유형 및 중복지원 제한여부
    ○ 장애인등록 합산판정 유형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유형1(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만 등록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유형2(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유형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일반장애인 장애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가능
    - 유형4(장애유형 중 일반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장애등급만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복지용구가 고장났습니다. 내구연한 안에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복지용구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복지용구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그 기간 내에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재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복지용구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내구연한 기준이 없는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