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의회 의장협,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24일 182차 월례회 개최 정성모 동해시의장 발의…건의문 채택

◇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제182차 월례회를 갖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오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차 월례회를 갖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해시의회(의장 정성모)에 따르면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평창비엔날레&강릉신날레 2017행사홍보와 함께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건의문 채택과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대한 재심의촉구 성명서 등을 채택했다.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촉구안은 정성모 동해시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지난 2016년 9월29일 이철규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법안으로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어,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는 강원도의 각종 현안들의 처리대책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와 함께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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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