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바이스(device) 설치로 장애인 불법주차 막아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멋대로 차를 대는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과태료 부과 건수만 놓고 보면 이런 행태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고 차량을 산 뒤 주차표지를 떼어내지 않고 타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파렴치한 운전자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주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20일 동안 이뤄지는 의견 제출을 통해서다. ‘배탈이 나 화장실에 급히 가야 했다’거나 ‘짐을 내리려고 차를 잠깐 세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잠깐 주차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운전자도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일상화됐는데도 그릇된 행태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차량에 그대로 부착한 채 다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이용하던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주차표지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며 “위법행위가 줄어들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의 한계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속수무책이다. 이에 경기도 포천시는 장애인 주차관리 디바이스가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접근하면,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보내면 일반차량인 경우, 디바이스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안내음성을 내보낸 이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촬영된 번호판을 과태로 부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공공분야 지능형 디바이스(기기) 개발 및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바이스를 확대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1월부터 시청, 병원, 보건소,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100개면에 디바이스를 설치했다. 이후 불법주차율은 68%로 떨어졌다. 포천시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발 빠른 행정 시도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지에서 하루 빨리 배워야하는 모범적 사례다.
도내에서 주차구역이 부족하고 단속이 느슨한 아파트나 공공건물의 경우 비장애인들이 눈치를 보고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주변에 공사장이 있거나 할 경우 공사자재나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의 주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체장애 2급인 박 모씨는 “직장 출근 시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싣고 들어온 잡상인 밴 차량이 막고 서 있어 주차를 못해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불법 주차인 상인에게 미안해서 단속요구도 못하고 안타까웠다” 며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생활불편신고 휴대폰 앱을 만들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고하기를 꺼리는 시민들이 다수이여서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뒷북 행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요구되지만 장애인 주차관리 디바이스 설치를 통하여 약자들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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