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 재능나눔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재능나눔 참여는 실제 거주 지역이나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퇴직연금을 수령중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3항
현재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건강 주치의는 몇 명까지 선택할 수 있나요?

답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인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중 본인(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유형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를 담당할 건강 주치의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1명을 선택하거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를 각각 1명씩(최대 2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건강 주치의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1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보미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장애아돌보미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되, 총 40시간(이론30시간+실습10시간)의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시간 감면적용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병원에서 진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대기를 한 시간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등이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해당됩니다. 치료, 수술 등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대기시간은 급여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제가 제한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포함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1.4.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2018년 11월 28일 답변 기준)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 재능나눔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본인이 보유한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참여시점에 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중인 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어머님이 아버님의 공무원유족연금을 수령중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이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장애인과 건강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서비스 이용자의 엄마입니다. 자녀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답변 기준)

문 : (장애인활동지원) 동일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동안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변처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급여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나요?

답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이라면 각각 20만원 지급)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 :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재외국민, F-4, F-5, F-6, 난민인정자의 자격을 갖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사회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활동은 전문자격이나 숙련기술을 활용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므로 신청할 때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현재 기준 375,00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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