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어떻게 표기 되나요?

답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주장애·부장애 순으로 기재되며, 등급항목에는 종합장애의 급수가 기재됩니다. 또한, 부장애가 1개 이상 등록된 경우는 1개의 부장애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양로원에 입소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경우이거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아래의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F-2: 거주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F-5: 영주 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 지제관절장애는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며,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지체기능장애는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에 해당되며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자료로 근력정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단,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독거어르신이 최근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 최근 2개월이내 골절(관절증,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일로부터 2개월 또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 현재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 순수 의학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등급만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지원(2019. 7월), 이동지원(2020년), 소득 및 고용지원(2022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 기존 주야간보호에 치매전담실을 유니트 형태로 설치하여, 일반 수급자와 치매 수급자를 분리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 판정할 수 있는 장애가 있나요?

답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체와 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위가 다를 경우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차량 리스한 경우 리스차량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를 수리 및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발급받았던 표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반납하여 보관을 해야 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오토바이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와 언어장애를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할 수 없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바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 후 6개월 관찰하여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소득하위 20%에 해당되면 5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다 받는 건가요?

답 :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으로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고, 또한 인상된 연금액 차이로 인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급자격 하위 20%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으로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하위 20%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5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8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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