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답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기존 의료비 공제요인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 간병비 또한 소득에서 반영 제외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가습기살균제 유족으로 장의비를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 장제급여와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답 : 가습기살균제 유족으로 장의비를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은 제외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재외국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신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 급여 신청에 대한 통지는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를 서면(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수급(권)자가 추가 선택 시 서면통지와 더불어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워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기존에 장애인 연금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면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나요?

답 : 이미 기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다시 개설하실 필요 없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위기상황 발생으로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이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결정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에 대한 사후조사를 거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이 만기되었습니다. 사용용도 소명 시 라식 수술비용도 인정가능한가요?

답 : 희망키움통장 사용용도 소명 시 미용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식, 라섹 수술비용도 사용용도로 인정 가능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로써,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통장가입기간 3년 이내 또는 통장가입기간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하여야 본인적립금 외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주거, 교육,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을 증빙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Ⅱ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로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희망키움통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5급 장애인으로 작년 처음 근로능력평가를 받았는데,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 근로능력평가는 유효기간 도래 시 근로능력 재평가가 진행되나 5~6급 장애인의 대해서는 등록장애와 동일한 질환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당시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을 시 평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평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래 시 1회의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단계 2~4단계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이 되는 경우 장애가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 근로능력평가부터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자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중입니다. 모친이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가구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있다면 가사간병서비스를 중복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친은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중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신청 후 탈락자는 가사간병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5세 이상입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가사간병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차상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중일때 가사간병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이용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입원 기간동안만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퇴원 후 서비스이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초수급자, 차상위 자격이 없는데 가사간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가사간병지원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1년 전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도 필요한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수동휠체어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받는 것은 중복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동휠체어 중 일반형을 지원 받은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지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양팔에 기능이 양호하여 혼자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동보장구 대상자 조건과 상충되어 급여가 불가하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급여는 불가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2018년 1월에 수동휠체어를 지급 받았는데 틸팅형휠체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기존에 수동휠체어 급여자가 다시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으시려면 유형과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지나야만 합니다. 기존 받은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 5년이 지난 후에 틸팅형 휠체어의 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수동휠체어의 유형이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에 단일품목으로 급여적용이 되던 수동휠체어가 2018년 7월 2일부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됩니다. 급여기준액은 각각 48만원, 100만원, 8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각 품목 중 한 가지만 급여가 가능하며, 품목별로 세부 급여대상자 기준은 상이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지체(상지)장애인입니다. 수동휠체어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 : 수동휠체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로써 지체장애 중 상지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수동휠체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지체상지3급, 지체하지4급으로 종합 2급인 경우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종합장애 등급은 신체의 여러 장애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지체장애 1~2급과는 별개입니다. 종합장애 2급이 곧 지체장애 2급이 될 수 없으므로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례와 같이 지체상지3급과 지체하지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이라고 하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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