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병원에 입원 시 식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유동식)별 식대의 20%
– 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환자 : 1종 면제, 2종 10%
○ 식대본인부담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경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산정특례등록자(1,2종 모두)의 해당질환(합병증포함)에 대한 진료 시 5%

문 : (의료급여사업) 1종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노인틀니 지원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틀니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부분틀니 시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비급여)하셔야 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평형장애로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유형의 보장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각(평형)장애는 소리와 상관없이 자세 및 방향에 대한 장애로써 보청기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청각(청력)장애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6개월 전 하지절단장애로 등록되었는데 전동휠체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 절단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장애진단 후 고착기간 없이 바로 장애등록이 되므로 장애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지절단장애인입니다.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하지절단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기 위한 세부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록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간이인지기능검사(MMSE)가 24점 이상이면서 일생생활동작검사(MBI)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수급자도 스케일링에 대해 급여지원이 되나요?

답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한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00원 / 3차 의료기관 2,000원
– 의료급여 2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 / 3차 의료기관 15%

문 : (의료급여사업)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8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률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로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 무치악)이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무치악 :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1인당 평생 2개까지이며,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1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노인틀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노인틀니 급여 적용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률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해당되므로 노인틀니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노인완전틀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완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 무치악’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완전틀니 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발급·작성하셔서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대상자로 확정 시 병의원에 재방문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야하나요?

답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등록 업소 및 제품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보훈지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고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수급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발생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의료급여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수급자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의료급여는 중지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지되나 의료급여는 남은 가구원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대일까지 군입대 자격으로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가 군에 입대한 경우 제대일까지 자격유지)
다만, 제대일 다음 날로 군입대 자격이 상실되므로 계속하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제대 후 1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는 제대일로 소급되나 10일 이후 신청 시 결정일로 의료급여가 개시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가 자녀의 기숙사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에서 차감되나요?

답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의 기숙사비, 월세 비용의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 후 확인되는 경우 학생 1인당 233,000원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중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신청할 수 있나요?

답 : 통장가입 중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적립중지는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의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 가능하며, 수급자는 자녀 출산이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에 출생아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료비로 사용 시에는 모든 병원 및 모든 진료(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중복장애4급인데,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중복합산 4급포함)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 : 교육급여도 복지로(www.bokjior.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홈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신청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제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제급여도 복지로(www.bokjior.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홈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공인인증서 필요)과 구비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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