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0.1.1부터 1~3급 장애 심사 적용
2019.7.1일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등급심사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심사로 바뀌며,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어머님이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중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이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장애인과 건강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엄마가 자녀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동 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동안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변처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활동지원급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급여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나요?

답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이라면 각각 20만원 지급)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 :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불법주차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재외국민, F-4, F-5, F-6*, 난민인정자의 자격을 갖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2011.12.15.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결혼이민자’ → ‘F-6’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됨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요양은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하려면 자격증이나 사회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활동은 전문자격이나 숙련기술을 활용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므로 신청할 때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건강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문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수급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있는자는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일때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이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 (장애인등록) 정신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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