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답 :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기능제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다양한 감면·할인 등 많은 서비스가 1~3급과 4~6급으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어, 장애등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여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감면·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시설에 무료 입소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문 : (장애인등록)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심사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됩니다.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 자신의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장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개장 공고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공고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만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20세(만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19년 12월부터 장애인연금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2월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시설기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과 프로그램실이 확보 되어야합니다. 프로그램실은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가능한 전용공간 또는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이 마련 되어야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서울시 타시군구에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때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있는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워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을 이용을 원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시·군·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내 인접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 시에는 사유서 작성없이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안심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답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 치료를 통해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하도록 돕는 병원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경우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2019년 9월 기준) :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문 : (장애인등록) 기 등록 장애3급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사된 상태에서 악화된 경우 기존 ‘조정’과 같은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심사된 상태에서도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이 달라지나요?

답 :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위해 ’19년 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장이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 5일, 일 5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채용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 자격요건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가능 (단,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수행기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사회적 지원여부,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없이 내년 1월부터 계속 이어서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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