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의료급여 수급자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의료급여는 중지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지되나 의료급여는 남은 가구원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대일까지 군입대 자격으로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가 군에 입대한 경우 제대일까지 자격유지)
다만, 제대일 다음 날로 군입대 자격이 상실되므로 계속하여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제대 후 1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는 제대일로 소급되나 10일 이후 신청 시 결정일로 의료급여가 개시됩니다.

문 : 저희 부부가 10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입양아동 의료급여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관할 시군구로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증빙서류 : 입양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장애인인데,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애인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때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성인(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직장 근로자로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실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을 때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기준 및 대여목적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장애인에게 지원되나요?

답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행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사 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 표지 발급 가능한지요?

답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일때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이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행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관절·기능장애(1급), 하지 절단(1~4급), 하지관절·기능장애(1~5급), 척추장애(2~5급), 변형장애(5급)
– 뇌병변장애(1~4급), 시각장애(1~5급), 청각평형기능장애(3~5급)
– 신장·장루요루장애(2급), 심장·호흡기·간장애(1~2급)
– 지적·정신장애(1급), 자폐성장애(1~2급)

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사업과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행사업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면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나요?

답 : 중증장애인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하는 노무용역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정된 생산시설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 품목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에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 : 2017년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에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어, 장애인연금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다가 탈락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 재신청없이 5년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문 :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은 제외)는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14. 11. 4, 시행 ’15. 5. 5.)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상이등급만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여야 신청 가능하며,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은 중복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문 :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바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