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시, 전조등 등 등화 켜도록 의무화

국회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주승용 의원(여수을, 국민의당)이 13일 야간만이 아닌 주간에도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일몰 이후의 경우·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2천500억 원이 감소된다.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으로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왔다.
주 의원은 2009년 8월에도 기존의 전방 100미터만을 기준으로 했던 차량 등화 요건을 강화하고 터널 안을 지나갈 때에 등화를 켜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도록 한 바 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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