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관리…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등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외에도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처벌 범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등록 취소, 장애수당 신청 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에 선정기준을 충족했을 시 국가에서 수급가능 사실을 알려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해 약사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되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보관·이관 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가 마련됐다. 또 자살 심리부검 시행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와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됐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복지부가 우선구매비율 미달한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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