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 복지시설 국비 지원해야

국회 경대수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꽃동네 법’ 제정에 나섰다. 경 의원은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처럼 노숙인, 고아 등 입소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 입소자 가운데 81%가 다른 지역 주민인데도 음성군이 꽃동네 재정 지원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며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많은 복지 예산이 꽃동네에 투입되면서 음성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 등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며 “전국을 대상으로 복지활동을 펼치는 꽃동네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76년 세워진 꽃동네는 10개 사회복지시설, 3개 교육·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자는 2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꽃동네에 90여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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