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지원고용은 주로 어떤 직무로 실시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3 07:24
조회
10100
포장·조립 등 제조 단순직무, 정리, 청소 등 서비스 단순직무, 사무직 보조직무 등 단순 직무에 지원고용을 실시합니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4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7조(과태료) 3항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위반을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발생지(행위지)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3급 장애인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이 없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의하신 민원은 ‘장애인용 LPG 차량 구입시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도 차량 구입이 가능한지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로 사료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까지)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면제되오니, 차량 구입 시에 유의하여 주시고, 지방세 관계법에 장애인 차량 감면 시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등록하신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하고 싶은데 오른쪽 지문이 훼손되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본인 확인 방법 절차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과 신청자의 지문을 대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현행제도에 절지장애인이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훼손되어 등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시 주민등록전산망 DB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교통범칙금이 2배 이상 부과됩니다. 또한,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공공시설의 매점입찰 또는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 시 혜택이 있는지요? 지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공시설 내 매점에 대해 사용허가 또는 위탁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업지원 대상(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65세 이상 노인)도 입찰 대상에 포함되는 경쟁 입찰임을 알려드리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학교 매점 등 입찰을 희망할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 희망 기관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매점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공고가 나면 나눔로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며, 「복권 및 복권법」 제30조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쇄복권의 경우 판매인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수시로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음)
    로또복권 판매인 우선지원 대상자는 생업지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나눔로또에 제출하여야 하며,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절차, 모집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나눔로또 고객콜센터(☎1588-6450) 또는 서울본사 민원부서(☎02-721-7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휠체어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인지? 안전사고 인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이고 여기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기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와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2항 제17호 가. 5)하단에서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차는 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차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가 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전동휠체어를 치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다친 경우는, 비록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도로교통법 제8조~제12조까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발부 등을 발부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동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되어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고 하니 의아합니다. 검토 후 두 서비스의 성격이 비슷하다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소득공제 항목이 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이 가능한지 문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조세지출 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지원방법의 효율성과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중복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서비스 제공시 보험재정부족에 따라 개인이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검정고시 원서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학생증은 안 됨)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인이 지참하여 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다른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표지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부양자녀요건에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증장애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 지체장애인 경우 ; 1급, 2급, 3급(상지)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경우 : 1급, 2급, 3급
    - 청각장애인 경우 ; 2급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인 경우 : 1급, 2급, 3급
    - 신장장애인 경우 : 2급
    - 심장장애인 경우 : 1급, 2급, 3급
    - 호흡기장애, 간장애인 경우 : 1급, 2급
    -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인 경우 : 2급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조5항)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보청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보청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이비인후과)에게 ‘보장구처방전’ 발급
    ② 보장구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③ 구입 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④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
    지원액의 경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못한 영유아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생 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임시 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접종 시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번호는 법정 출생신고 기한인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1차, BCG)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접종 관리를 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을 말합니다.
    - 이혼·사별한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재혼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유형별 거주시설
    ①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④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장애인 차량 과태료 감경’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하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17조제3항 :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27조제2항 :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민 등이 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 사진 등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하여야 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촬영하여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웹(행정안전부) 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절차는 무엇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 이용 적격성 여부 판단→ 보호의 결정 과정으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의 서비스 이용은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무관청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조사(시설보호 필요성 등)를 한 후 대상 시설에 입소의뢰서를 발송하여 시설 입소(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먼저 시설에 선 입소하고 시·군·구의 입소의뢰서가 후에 시설로 발송되는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용은 시·군·구청(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이나 개별시설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추가 민원이나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급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이 없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까지)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면제되오니, 차량 구입 시에 유의하여 주시고, 지방세 관계법에 장애인 차량 감면 시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등록하신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장애인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유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보철 차량 업무와 관련한 문의 (☏044-202-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