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지원고용은 주로 어떤 직무로 실시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3 07:24
조회
10504
포장·조립 등 제조 단순직무, 정리, 청소 등 서비스 단순직무, 사무직 보조직무 등 단순 직무에 지원고용을 실시합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 30일 미만 입원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0일간의 입원기간의 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1회의 입원기간을 말하며, 동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퇴원 후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입원기간을 산정합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한가요?
    시/군/구청에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 보고 후, 소급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연령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의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만 65세 도래 시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등 설치)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 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시스템* 설치
    * 댁내시스템 : 게이트웨이(정보 송수신, 응급통화, 응급호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응급상황 대응)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u-119시스템 연계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 우선 출동 등 대응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지역센터는 더욱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통한 응급안전망체계 마련
    3. 서비스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현재 우선순위를 향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16년부터 적용할 예정
    - 1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 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
    1. 소득인정액 기준 개정
    <현행> 최저생계비 150%이하 → <개정> 일반가구(중위소득80%), 취약가구*(중위소득100%) 구분 적용
    *65세이상, 18세 미만 및 4급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 환산방식 등(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및 공제) 신설
    - 환산율 : <현행> 월1% → <개정> 연4%(월0.333%)적용
    - 자동차 : <현행> 상이등급 1~3등급에 대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개정> 전체 상이등급자(1~7등급)에 대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현행>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개정>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 상시·일용 근로소득공제 : <현행> 국민기초 준용> → <개정> 52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3. 특례 신설
    - 1급 상이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상이1급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가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상이1급 본인은 수급자로 보호 가능
    *계속보호대상자 ’13년3월6일 이전 수급자
    - 국가유공자 의료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은 의료급여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시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구입하면 되나요?
    당초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대상자 및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 부칙 개정 예정입니다.
    1. 장애인보장구 확대
    ① 기존 보장구인 경우 시행일 이전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이라도 인정(구입일은 시행일 이후)
    ② 신규 급여개시 품목은 의료급여법 개정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 적용
    2. 당뇨 요양비 확대
    ① 제1형 당뇨인 경우 시행일 이전 발급한 처방전이라도 인정(구입일은 시행일 이후)
  • 의료급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약국에서 구입해도 요양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내용 중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은,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단 이때, 약국은 의료급여기관에 해당되나 해당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당뇨소모성 재료 등록업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더라도 요양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애인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발급 <신청인→보훈지(방)청>
    2. 확인원을 발급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송부 <보훈지(방)청→국민연금공단지사>
    3.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와 ‘확인원’ 제출 <신청인→주민센터>
    4. 장애등급 심사 의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
    6.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7.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신청인>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주민센터→신청인>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합산판정 유형 및 중복지원 제한여부
    ○ 장애인등록 합산판정 유형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유형1(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만 등록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유형2(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장애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유형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일반장애인 장애등급이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가능
    - 유형4(장애유형 중 일반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장애등급만 합산 판정된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재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의미)인자에 대해서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 개정사항 반영>
    1.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 주거급여,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급여 수혜자를 말함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일자리는 별도 병가규정이 없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와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을 근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복지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짧아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복지일자리(참여형)
    * 사업정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근로조건 및 보수: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월 313,000원
    * 사업기간 및 규모: 15년1월-12월(12개월)/ 8,133명
    * 주요 직무: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급식보조 등
  • 2016년부터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의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건가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춤형개별급여제도 개편 후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대상 중 대부분이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됨으로써 이에 장애인자녀학비와 교육급여 간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장애인자녀학비 지원항목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부로 통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의 신규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기존 장애인 자녀 학비 수급자 중 교육급여로 전환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만 지원되므로 2016년 입학금 및 수업료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신청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내역 알림문자메시지 수신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15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우처 이용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전월 바우처 생성내역 및 이용내역, 당월 바우처 생성예정액, 부정수급 관련 안내 등이 포함되며,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포함하여 문자서비스를 원치 않는 대상자를 배려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 수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려면 이용하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 및 등록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78개 질환군(「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 해당자로서,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지급액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 월 4만원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지급
    * 만 18세 미만(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포함됨)할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입양아동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이용 의뢰한 입양 기관보호 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3. 무료입소 및 실비이용 대상자 이용절차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함
    - 시설 서비스의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에서 적격성여부 심사(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여부 등을 심사) → 해당 시설 이용계약 체결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1. 활동보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3,50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 13,500원
    2. 방문목욕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2,54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제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5,410원
    3. 방문간호
    ▶ 30분 미만 : 32,63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40,940원
    ▶ 60분 이상 : 49,250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④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⑥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⑧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⑨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