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5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 영월군청

영월군이 오는 5월부터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워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보호가 위탁된 아이다. 영월지역 가정위탁아동은 34명이다. 영월군은 그간 해당 아동을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 7세 미만 30만원, 만 7세부터 만13세 미만 40만원, 만 13세 이상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최은희 영월군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앞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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