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6 04:27
조회
393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