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6 04:27
조회
440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