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21:39
조회
13637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투석중인 경우에는 신장장애2급에 해당합니다.
1.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신장이식자의 경우 신장이식 여부 기재한 장애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제출)
2. 혈액투석 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기록지 제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와의 관계가 이복형제 관계일 때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에 제한이 되는 가족 중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계 형제자매 중 1가지만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외되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복형제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 법정후견인이 조카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법정후견인 여부는 활동지원급여 수행에 제한을 주는 가족의 범위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실제 수급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활동지원인력의 조카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지역사회 보호자의 사유로 인정되는 ‘보호자 일시부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기간 중 월 18만5천원(20시간) 이내에서 야간 또는 심야에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야간 또는 심야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규정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중인 자가 1개월 이내 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되므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의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모자, 부자가구로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조손(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군에 입대하고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학 중 군입대한 자녀는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합니다. 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휴·복학 여부 상관없으나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상태는 확인되어야함)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만 18세 이상) 미취학 상태인 자가 군입대한 경우, ‘취학’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손가족의 선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조손가족지원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를 의미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 부모가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자발적 사직은 제외)이며, 이 경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함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를 초과할 경우,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중지.
    한부모가족지원가능 조손가구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손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① 친권자(부모, 부 또는 모)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함)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 학용품비 지원(중·고등학생, 연 5.41만원)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및 생활보조금(월 5만원)
    - 법률구조공단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형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부모]메뉴)와 한부모 대표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이용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전 범죄 경력으로 인한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 국가 유공자인데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 등급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중복장애로 장애 3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등급은 중복 합산에 의한 등급을 인정하며, 합산된 장애 중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심사진행사항 안내 상담, 장애등록심사 접수 지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안내 제공, 장애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시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으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등급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0 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 검사비용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3만원 지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8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미지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총 소요비용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전액 지원
    -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가능
  • 장애 검사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서비스재 판정 받는 자, 의무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예 :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의무재판정)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 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 이의신청, 직권재판정 및 서비스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이 아님.
  •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활동지원급여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등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남편)가 사망 시 배우자(남편)의 형제인 시동생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시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시동생이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가 제한되는 가족에 포함됨